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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30일 조합원 발의로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서 해지·해제 승인의 건'과 'GS건설 시공사 선정의 건' 등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DL이앤씨 해지 건은 서면 결의자 포함 총 참석자 1181명 가운데 1148명(97.2%)이 찬성했다. GS건설 시공사 선정 건도 전체 참석자 1154명 가운데 1108명(96%)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지만 조합원 참석 수가 절반에 못 미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DL이앤씨는 반발해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지난달 29일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이번 총회 결과로 한 달 만에 다시 시공사 지위를 잃었다.
조합이 시공사 교체에 성공했지만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DL이앤씨는 "실제 직접참석 인원은 약 9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성원 수를 부풀린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총회의 적법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불법 거짓 총회"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는 조합에 이번 임시총회를 승인하면서 "법률자문 결과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기존 시공사가 시공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는 안건은 그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 등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안건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선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조합장은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해임총회에서 해임됐다.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조합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고 철거까지 끝낸 상황이다. 조합은 주요 마감재 품목을 특정 업체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DL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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