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181대 사고 전 이동'...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당일 '위험지역 외 작업' 계획

사고발생 약 6시간 전 협의서 작성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시공사가 지난 26일 붕괴 사고 발생 당일 약 6시간 전 '일상 작업' 또는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안전을 위한 기본작업계획을 하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붕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27일 무너진 구조물의 모습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시공사가 지난 26일 붕괴 사고 발생 당일 약 6시간 전 '일상 작업' 또는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안전을 위한 기본작업계획을 하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을 통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지난 26일 오전 8시15분께 작성됐다.

내용을 보면, 시공사 흥화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협의역장'인 서울역과 협의한 기본작업계획으로, 경의선 2개 구간에 대해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작성됐다.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차단 작업'이 아닌 '일상 작업'으로 분류된 셈이다.

작업 사유 및 시행 사항으로는 '인력(서소문고가철거공사)',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 '고가 위 작업'으로 기재했다. 반면, 교량 상부에 2.9㎝ 단차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 취급 책임자의 작업 전 확인사항을 보면 작업표찰 게시, 게시판 직업내용기록, 철도운행안전 협의서 관제통보에 대해 표기한 반면 사용중지 대상 확인, 지장열차 확인, 인접역장 통보, 운전취급 변경 확인 등은 필요없음(-)으로 표기됐다.

차단작업 시 필요한 관제사의 작업 전 확인사항으로 사용중지대상 확인, 운전취급변경 확인, 교행금지역 확인, 전차선로 단전시행 항목은 표시조치 없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약 12시간 전 철거 작업 중 침하가 있었으며, 이후 안전점검 과정에서 도로가 일부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이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일 열차 181대가 사고 발생 전 통제 없이 사고 발생 구간에서 운행됐다. 이중 승객이 탑승한 열차는 KTX 등 고속열차 28대, 전동열차 31대 등 총 59대였다.

이에 관해 코레일은 최근 "사고 당일에도 야간작업 시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그 어떠한 내용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박철우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강원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돌입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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