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발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후 2시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해당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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