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막으려 경호처 사병화"
경호처 수뇌부 "방해 고의 없어…통상 경호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후 열린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장 집행은 막아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경호처를 사병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검은 복면의 병력과 경호처 요원 등 수백 명이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순간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은거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경호처는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피고인들은 경호처 핵심 수뇌부로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사후엔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반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의 적법성 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경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체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법적인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며 "영장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에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은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끄럽지 않은 소통으로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지만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 측은 경호처 지휘 체계에 따라 상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국격에 맞는 법 집행과 경호처의 존립 이유에 대해 수없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에 따라 행동했다"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혼란을 가져와 송구하지만,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부정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30여 년간 경호처의 일원으로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이번 일로 파면과 재판까지 이르게 돼 매우 괴롭고 마음 아프다"며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나 외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들어있었는지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이들은 2024년 12월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 공무원들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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