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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아는 사람에게 전 씨를 소개받았지만 김 여사와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전 씨를 소개받았고 부부가 함께 전 씨를 여러차례 만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도 사실이라고 결론냈다.
이 사건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백억원대 선거비용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공판은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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