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지체상금 감액 확정

대법, 지연손해금률 판단은 파기환송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공장 사고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물게된 '지체상금'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최종 승소했다./뉴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공장 사고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물게된 '지체상금'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최종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률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대전노동청은 2019년 2~8월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유도탄 등 납품이 늦어지자 약 99억원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했다. 지체상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품 등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체상금을 20% 감액해 국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약 1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재해가 원인인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에 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중지명령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다고 인정했다. 일부 사업장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해도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해진 납기 내에 납품히지 않으면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체상금은 약 99억 원에 이르러 계약금에 비해서도 상당히 고액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감액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은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상법상 이율인 6%를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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