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유보금 폐지 등 공정거래 협약 체결

공정위-대한전문건설협회-종합건설사와 협약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사진 2번째 줄 왼쪽에서 7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1번째 줄 오른쪽에서 7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엔지니어링

[더팩트|황준익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종합건설사 19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 협력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상생 모범기업으로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진성성 있는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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