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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됐던 경기도 내 취락지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마을에서 약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하면서 도내 해제취락 정비사업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용도 지역 상향 시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취락이 아파트 건립 등이 가능한 용도 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신도시 공사가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정비사업 착수 시점이 수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취락이다. 대상 면적은 약 285만㎡에 달한다.
도는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 지역들에서 모두 2만 161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2023년 착공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대장안 해제취락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도 넓어졌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중심이었던 정비 방식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마을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마을이 단절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양 삼송취락도 2~3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제취락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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