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법정 구속

만취 상태 강변북로 역주행 혐의
재판부 "죄질 무겁고, 도망 염려"


배우 손승원 씨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배우 손승원 씨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손 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인 0.165%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손 씨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감춰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수사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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