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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손원태 기자]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양측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었으며, 호텔신라가 지난해 사업권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에 1065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갈등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부터 시작됐다.
신라면세점은 당시 임대료 산정 기준인 객당 수수료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보다 160% 높은 8987원을 쓰며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취득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이었다.
하지만 고환율 여파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면세 시장은 점차 위축됐고, 임대료는 호텔신라 실적 악화의 결정타가 됐다. 호텔신라는 이후 월 300억원 수준의 임대료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조정을 요구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배임 우려 등을 들며 임대료 인하를 거부했다.
법원은 호텔신라의 조정 신청에 따라 객당 임대료를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양측 합의는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DF1 구역의 사업권 반납을 결정하며, 올해 4월 매장을 철수했다. 당초 2033년 6월까지 예정됐던 사업 기간을 2년 만에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900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신라 측은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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