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 Newswire
제10회 화웨이 ICT 경진 대회, 49개국 및 지역 학생 수상자 배출하며 역대 최다 22만 명 참가로 막 내려

더팩트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다. 12일 오전 11시 선고 뒤 5시간 반가량 후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각각 선고 닷새 뒤와 사흘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에 강한 불복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비상상황을 조성하려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인데 재판부마저 유죄 판결을 한 참담한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일반이적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도 상급심 판단을 구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9@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