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앓다 폐렴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접 사인 아니어도 기존 질환 악화시 인과관계 인정"

업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업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근로자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 2007년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기종과 폐결핵 후유증 등을 앓다가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뒤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례상 분진 일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씨의 경우 진폐증과 합병증이 주요 사망원인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진폐증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미 저하된 폐 기능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해 회복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폐렴의 발병과 급격한 악화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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