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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진술 회유 의혹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7번째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한 건 맞지만 술은 반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당시 18시 이후에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회덮밥이 포함된 메뉴를 배달시켜서 제 카드로 결제했다"며 "교도관들이 구속 피의자들을 근거리에서 계호하고 있었고, 검사실에도 생수병이 있는데 외부에서 갑자기 다른 생수병이 반입됐다면 제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술파티가 있었다면 영상녹화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관련 증언이 나왔을 텐데 동행했던 교도관들조차 술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박상웅 씨의 검찰청사 출입 기록만 가지고 마치 술파티가 열린 것처럼 배심원단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파티 의혹의 근거로 관련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을 제시했다. 이 자료엔 박상웅 전 쌍방울그룹 이사가 오후 6시30분께 수원지검에서 나간 뒤 검찰청 정문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500ml 생수 3병을 결제한 내역이 담겼다.
이에 박 검사는 "박상웅의 출입 기록과 쌍방울 명의 법인카드의 구매 내역만으로는 술파티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그날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 박상웅의 수행비서이며, 그가 구매한 술을 박상웅이 차에서 마셨다고 이미 진술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후 반대신문에서 박 검사가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을 한데 모아 '진술세미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연루 진술을 얻기 위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독대시킨 것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박 검사는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이 같은 공간에 모인 건 대질조사나 저녁식사 등 불가피한 상황밖에 없었다"며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만나게 한 건 이화영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근거 없는 망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배심원들도 망상을 하는 것"이냐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백해 놓고, 그 진술을 뒤집기 위해 갑자기 술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하게 된 것"이라며 "본인 재판에서 최초 폭로하기 전에 작성된 회고록, 지인과의 대화 내용 어디에도 술파티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방 전 부회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는 전혀 없었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진술을 맞추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위증 혐의 심리는 오는 17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18일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심리를 거쳐 1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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