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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절차가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은 오 시장 피고인 신문 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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