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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해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이 많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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