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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비위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위법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증거 서류 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관저 보수공사는 계약 체결 이전에 시작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고, 증축 등 주요 공사는 자격을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이 맡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엔 21그램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명시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16일 손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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