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 소유자 A 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서울시 소유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계단 등으로 써왔다.

관악구는 지적 현황 측량 결과 이 공간이 서울시 소유 도로라고 보고 2024년 11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 등은 이 부지를 시효취득했거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취득시효란 남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민법상 제도다.

재판부는 문제의 부지는 1978년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라며 취득시효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 점용도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A 씨 등은 건축공사 완료 이후에도 별도 허가 없이 도로를 계속 점유·사용해 무단점용이라고도 지적했다.

관악구가 신뢰 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배척했다.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은 건축법상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는 처분일 뿐 관악구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A 씨 등이 차지한 도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A 씨 등의 점용으로 도로 기능을 해치고 교통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사용 중인 부분은 주차장·화단·계단 등일 뿐 건물 자체가 도로를 침범한 것은 아니어서 원상회복에 따른 불이익이 지나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