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가기초구역 전면 정비…도시 변화 반영 147개로 재편

광명동 재개발·철산동 재건축 지역 중심으로 18개 구역 변경·8개 폐지

광명제1·2·4·5R구역의 국가기초구역 경계도 조정 전(왼쪽)후 모습. /광명시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변화한 도시 구조와 주민 생활권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초구역을 전면 정비했다.

광명시는 광명동 재개발 사업지와 철산동 재건축 정비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하고 관련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와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국토를 읍·면·동보다 세분화한 행정구역 단위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활용되며 소방, 경찰, 통계,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이번 정비는 기존 국가기초구역 경계와 실제 주민 생활권 간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도시개발로 변화한 생활권과 도로 체계를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정 결과 18개 기초구역이 변경되고 8개 구역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155개였던 광명시 국가기초구역은 147개로 재편됐다.

세부적으로는 철산주공 8·9단지와 10·11단지가 각각 2개 기초구역에서 1개 구역으로 통합됐다. 광명제1·2·4·5R구역은 기존 15개 기초구역이 10개로 조정됐으며, 광명제16R구역도 4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통합됐다. 광명제15R구역은 변경된 단지 경계와 도로 체계를 반영해 기존 3개 기초구역의 경계를 조정했다.

국가기초구역번호 변경에 따라 일부 지역의 우편번호도 함께 변경됐다. 변경된 우편번호는 정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토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가 변화하면 행정 역시 그 변화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며 "정확한 공간정보와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검토회의를 열어 국가기초구역 조정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경기도와 중앙행정기관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변경 사항을 최종 고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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