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勞 1만2000원 vs 社 동결…최초요구안 제시

노동계 16.3% 인상 요구…노사 격차 1680원
법정심의기한 D-6…본격 줄다리기 돌입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착수했다. / 정다운 기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 경영계가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1680원으로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진행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 환산액은 250만80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과 에너지 물가 압력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요구"라며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지갑이 열려야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적용하는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국제적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60%를 넘어선 62.2%에 달하는 만큼 추가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39.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2.9%)을 크게 웃돌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인상되면 고용 감소와 무인화·자동화 확산,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부터 큰 격차를 보이면서 향후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위원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당부했다.

올해 최저임금법상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지킨 사례는 많지 않아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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