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피습' 협력사 직원 구속 기소

"담당자 교체 요청, 해고 통보로 오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협력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께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등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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