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위 과징금에 사과…"개선 완료, 재발 방지 최선"

개인정보위, 과징금 2억1000만원 부과

25일 빗썸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빗썸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빗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오더북(Order Book) 공유 관련 문제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빗썸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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