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편의점 난동 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원심 판결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캡처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다만 휴대전화 1대 몰수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1심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튼 채 춤을 추고 테이블에 컵라면을 쏟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객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춤을 추는 모습을 찍은 뒤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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