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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천안시의 한 셀프빨래방 업주가 '소방시설 점검 전에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환119안전센터에 확인한 결과 사기 행위임이 드러났다.
소방서 측은 "관공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나 대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속이나 과태료를 운운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아산시 지역에서는 무등록 업체가 공동주택에 소방시설을 불법 시공하거나 정식 등록 업체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긴 발주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와 소방안전관리자는 계약 전 반드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종범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사칭 전화나 불법 영업이 의심될 경우 즉시 소방서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 점검이나 물품 구매 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교차 확인하고, 계약 전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요구나 무등록 업체 제안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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