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요청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양측 항소이유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4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후 재판이 중단됐고 이들을 제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심리만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첫 공판 절차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또한 특검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를 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기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범위를 벗어나 진술했다"며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준비한 항소 요지를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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