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은 북한 폭동' SNS 댓글 남성 송치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

울 관악경찰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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