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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나 없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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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진주영 기자] 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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