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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항소 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해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이라며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해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는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이었고 중요 증인의 기존 진술 번복, 항소심 인용 가능성 희박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죄 위반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쪼개기 후원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항소를 결정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SNS에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다"며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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