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당원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년 이후 약 3년간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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