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사진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변경

경찰청,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개선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 등록 가능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를 개선해 30일부터 온라인 사진 변경 기능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를 개선해 30일부터 온라인 사진 변경 기능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등록된 사진은 규격 적합 여부와 기존 사진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 1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만5000원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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