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상장사 임직원 등 구속영장

병원장·학원장·상장사 임직원 등 4명
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과 학원장, DI동일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병원장과 상장사 임직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과 학원장,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해 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당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DI동일 임원과 NH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가조작과 고액 악성 체납 행위 등을 '7대 비정상 행위'로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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