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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81.64㎢), 화성시 동탄구(55.52㎢), 구리시(33.34㎢) 등 모두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5층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최근 이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 접근성 개선과 교통망 확충,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등으로 매수세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서울 접근성이,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와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기대감이, 구리시는 서울 대체 주거 수요 유입이 시장 과열 요인으로 꼽혔다.
도는 투기 우려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만큼 허가 대상을 주거용 아파트로 한정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일반 토지 거래 위축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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