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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8세와 6세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에 이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30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해 왔으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관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시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뒤따르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8세와 6세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호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자녀를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관련 법률의 구성 요건과 판례 등을 검토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음주운전으로 자녀를 위험에 노출해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고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초 충남 홍성군에서 미취학 자녀를 태운 채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례에서도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점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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