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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부풀려 3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업무대행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대표로 일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금과 토지 매입 목적 차용금, 분양 계약금 등 명목으로 31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파트 건설 부지 확보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사업이 곧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처럼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오피스텔 신축 허가가 난 부지에 추가 단지를 지어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 설명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와 경고를 받고도 임의로 산정한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앞세워 조합원 모집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 집 마련을 기대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인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거짓으로 홍보해 거액을 가로챈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시정 요구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부풀려 상당 기간 조합원 모집을 이어갔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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