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처우 열악해 저연차 이탈…임금 7.1% 인상해야"

"공무원보수, 민간 대비 83.9% 수준"
"초과 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30일 오전 11시 공노총 5층 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요구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공무원 임금을 7.1%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임금 7.1%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공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조대표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 수준"이라며 "향후 5년 안에 민간 수준인 100%까지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대표단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와중에 공무원 임금은 물가상승률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7.1% 인상률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1.9%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0%, 민간 임금과의 격차 해소분 3.2%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이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대표단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배를 기준으로 하는 민간과 달리 직급별 감액조정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현행 감액조정률은 5~7급 55%, 8~9급 60%다. 5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1만6053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1만9256원 적고, 9급은 시간당 1만949원으로 1만1973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대표단은 "정액급식비 역시 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야한다"며 "어디를 가도 하루 밥값이 1만원이 넘어가는데 7272원으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도 음료수 하나를 살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7년도 공무원 임금 7.1% 인상 요구 1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는 350여명이 참석해 공무원 임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정액급식비 인상 등을 촉구했다.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열린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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