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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심리 이제 이해된다”…직장인 글에 공감 쏟아진 이유

더팩트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8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 씨에게 넘긴 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해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가상번호다.
명 씨는 조 의원에게 전달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022년 2월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특수본에 넘겼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지난 18일에는 명 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11월 조 의원이 명 씨에게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비공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2022년 당시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전희경 전 의원,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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