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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서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이 10점만 쌓여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3일 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KOSDAQ CONNECT) 2026'에서 이 같은 공시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부 팀장은 이날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공시 규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융당국 제재와 별개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운영되는 자율규제 조치다.
제재 수위는 높아졌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허위공시 제재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허위공시에는 감경 사유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이 기존 15점이 아닌 10점만 누적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 팀장은 "허위공시는 공시 내용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회사가 제출한 자료,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며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중대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상장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한계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추진한 뒤 계획을 번복하거나 최대주주 변경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일판매·공급계약의 반복적인 변경이나 해지도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됐다. CB와 BW 등 주식 관련 사채는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전환가액 조정과 리픽싱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계약 조건과 진행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이 개편됐다.
자기주식 공시도 강화된다. 자사주 보유와 변동 현황뿐 아니라 취득·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까지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 공시 기준도 주식 수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바꿔 금융당국 기준과 맞췄다.
거래소는 제재 강화와 함께 상장사 지원도 이어간다. 2019년부터 무료 공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공시 체계 구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팀장은 "불성실공시를 사후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사가 공시 체계를 제대로 갖춰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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