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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은 한미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탄 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추가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탄 전 교수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무부 측은 탄 전 교수가 경찰 조사 당시 인적사항을 포함해 일절 진술을 거부해 수사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그날 탄 전 교수는 수사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땐 범의나 구성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데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탄 전 교수는 심문 끝무렵에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집행정지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 처분과 그에 따른 소송이 지속되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 대통령을 욕했다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법정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욕한 한국인은 미국 법정에서 서게 되는 관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부당한 출국정지 조치가 한미동맹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6일 탄 전 교수 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탄 대사에 대한 거듭된 출국정지 조치는 행정제도가 목적을 무리한 구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법부가 행정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피고 권력에 의해 타락한 방탄 행정을 바로잡는 결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자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소명했고, 이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제기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탄 전 교수가 경찰 수사에 불응하자 법무부는 경찰의 출국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정지했다. 이후 탄 전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자, 검찰이 재차 출국정지를 신청해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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