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한 넘긴 중개수수료…법인세 비용 인정 못해"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할부금융업을 하며 중고차 오토론, 재고금융 등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휴점 등과 사무위탁 약정을 맺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재고금융 수수료 가운데 중고차 오토론 취급 실적 등을 반영한 부분과 별도의 추가 판촉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대부금액의 5%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상한을 넘겨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세무서는 KB캐피탈에 2017년 귀속 법인세 15억1700여만원을, 영등포세무서는 KB금융지주에 2018년 귀속 법인세 21억36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KB금융지주 등은 초과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은 KB캐피탈이 재고금융 수수료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초과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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