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 대규모 인사 앞두고 '종전 근무지 원칙' 논란

전공노 광주시지부, 민형배 '인사교류' 예고에 반발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종전 근무지 원칙, 현대판 골품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오는 8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옛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사이 갈등이 일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종전 근무지 원칙'을 주장한 반면 전남도 공무원들은 지역 간 교류를 희망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본부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근거를 들어 최근 민형배 통합시장의 '인사교류'를 예고하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 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통합으로 인해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강제적인 원거리 전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은 인사교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기능에 맞는 조직개편을 할 수 없다"며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을 개정해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의 교류가 포함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발의 당시 양 시도 공무원들이 "통합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옮기면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며 강하게 주장하면서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 시장은 주청사 주소지를 둔 동부청사와 광주청사, 전남도청사를 기능별로 유지 가능한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종전 근무지 원칙을 적용할 경우 원할한 인사 교류와 기능별 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 "광주시청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기획, 예산, 인사, 조직 등 주요 행정 기능이 특정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지 보장 원칙이 적용될 경우 전남도청 출신 공무원은 주요 부서에 배치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판 골품제와 다름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분쟁과 조직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 광주지부도 "후보 시절 민형배 시장은 종전 근무지 보장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 시장이 종전 근무지 보장을 수용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낮 12시 30분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이후 양 지역 공무원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내부 게시판인 '열린 마음'도 폐쇄됐다.

전공노 광주시지부는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근무지 이동 동의서' 제출을 지시한 점을 지적하며 "시장은 공무원을 사병으로 부리는 강압 인사 전횡을 즉각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시는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게시판에서는 광주 지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는 통합 이후 전남 지역 전보 가능성에 우려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은 광주 중심의 인사 및 청사 기능 집중 등을 지적하는 등 인사와 조직개편을 앞두고 양 지역 공무원 간 갈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민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있으며 기본 원칙은 3개의 청사를 고루 활용하는 것"이라며 "오는 9일 청사 기능 배치를 위한 타운홀미팅을 갖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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