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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해충돌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6일 밝혔다.
협회가 문제삼은 조항은 '변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다. 해당 조항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해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자신이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는 것으로,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여러 차례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재처와 '변리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재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허위 특허 출원과 부실 평가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월 11일 지재처와의 논의 때 전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개정안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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