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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미흡 사례로 지목됐다.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가 부실하거나 내부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285곳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4만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운용사다.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 행사율은 2024년 79.6%, 2025년 91.6%, 올해 91.8%로 꾸준히 높아졌다. 반대율도 2024년 5.2%, 2025년 6.8%, 올해 8.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공모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신한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와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 동일한 사유를 반복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 의사결정기구와 KPI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자산운용은 점검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 6월 8일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찬성률이 91.5%로 높은 가운데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도 73.4%로 대형 공모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시만으로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이 없었고, 점검 기간에는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도 공시하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 6월 29일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공시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은 77.3%였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의결권 행사 공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관련 KPI를 운영하지 않았고, 세부지침은 공시했지만 상위 내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은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과 NH-Amundi자산운용이 담당조직과 KPI 등 주주권 행사 관리 체계를 갖추고 경영진 면담, 주주서한 등 주주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 규모 대비 가장 많고 주주서한과 경영진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례로 언급됐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7~8월에는 공·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점검 기준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해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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