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왜곡 저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무죄 촉구 기자회견 열린다

8일 오전 국회서 개최…지역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참여
"공익적 기자회견 범죄화 중단" 대법원 신중한 판단 촉구


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여순사건유족, 시민사회단체 등이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신 기자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활동을 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나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활동 집시법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학영·김문수·박정현 국회의원과 한국YMCA전국연맹,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NCC전국협의회 등이 함께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를 지키려는 기자회견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익적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한 시민활동가 개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기자회견은 시민이 공공의 문제를 알리고 권력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인 만큼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은 "여순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선 순천 시민사회의 활동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민주당·군포시)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승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익활동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질문"이라며 "기자회견마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시민사회가 사회문제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적 기자회견의 범죄화 중단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역사 왜곡에 맞선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 보호 등을 촉구하고, 대법원이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3월 25일 김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2024년 5월 28일 순천역 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기자회견을 주관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과 변호인단은 "당시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제기된 역사 왜곡 논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희생자의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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