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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임용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채용비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감사원 판단을 뒤집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윤 모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구선관위 경력채용을 거쳐 임용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이던 윤 씨 부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도 자체 감사를 통해 윤 씨 임용에 부친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해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윤 씨는 중앙선관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윤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구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윤 씨 부친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임명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청탁에 따른 채용이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부친과 1년여간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대구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앙선관위 특별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보면 소문이나 추측성 진술 외에 윤 씨 부친이 임용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중앙선관위 특별감사 자료엔 대구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중앙선관위에 '윤 씨 부친이 곧 퇴직할 예정이니 경력공채를 공정하게 진행하면 된다', '부친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윤 씨가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담겼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특혜채용 결론을 내리고도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촉발된 만큼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감사 결과가 정당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감사원은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선관위의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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