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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이며 야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해 정치적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은 당시 김 전 차장의 상급자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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