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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에 근무하는 40대 공직자가 출근길 빗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고 차량이 시 관용차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위치한 장흥터널 인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차량은 1차선 옆 수풀까지 벗어났고,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에도 불구, 시는 운전직 공무원인 A 씨가 당시 몰던 차량이 시에서 관용차량으로 운용 중인 아이오닉5 전기차로 확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용차량 열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A 씨가 7일 오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청사로 복귀, 청사 잠금장치 등을 확인한 다음 관용차량을 몰고 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애도에 앞서 관용차량 부정 사용 여부부터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A 씨가 관용차량을 이용, 출퇴근을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확한 이유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 씨는 물론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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