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장 '1호 결재'는 직원 자기돌봄 휴가

13일부터 시행…사유 기재 없이 사용 가능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 시행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원들의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 시행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 이른바 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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