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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사실"이라며 "이외 구체적인 사정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절차권 보장을 위해 공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관저 보수공사는 계약 체결 이전에 시작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고, 증축 등 주요 공사는 자격을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이 맡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엔 21그램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명시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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