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서부지법 빨리 가라 해"…'폭동 배후' 재판서 경찰 증언

당시 현장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광화문 집회, 서부지법서도 이어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당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빨리 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당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빨리 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월18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묻는 질문에 "전 목사가 주최자라고 생각한다"며 "근무하는 기간 토요일 집회를 계속해 왔고 이런 목적성을 갖고 하는 집회의 대부분은 전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었을 때 피고인(전 목사) 등 집회 발언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빨리 가라고 한 걸 들었냐'는 검찰 질문에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집회 말미 때 얘기가 나온 뒤 많이들 자리를 정리하고 서소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집회가 신고된 장소에서 벗어나 지속됐냐'는 질문엔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구호 제창이 있었고, 서부지법에서도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서소문 도로 쪽으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어 가보니 도로 쪽으로 많이 내려와 이동 중이었다"며 "서소문고가로 가면 혼잡하고 위험해서 차단선을 구축했고 계속 인도 쪽으로 안내했다. 미신고 행진이나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동해달라고 경고했지만 무시한 상태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미 경찰에서 교통을 다 차단한 상태였던 만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서부지법 앞 도로가 막히거나 교통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각자 참가자가 도보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선상 있는 집회로 볼 수 없고, 신고 범위 일탈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증금 납부, 주거지 자택 제한, 정범으로 기재된 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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