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확진…전국 위험경보 발령

한우 8마리 사육 농가서 발생
감염축 격리·농장 출입 통제 등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순창군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전북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돼 정부가 전국에 위험경보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순창군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한우 8마리를 기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된 소를 별도 격리하는 등 발생 농장 중심 방역조치를 진행한다.

감염축의 처분은 최대 70일 동안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처분 조치가 해제된다.

이번 대응에는 오는 10월 시행될 제도 개편 기준이 미리 적용됐다. 럼피스킨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9일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제2종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때 적용됐던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생 농장 주변 방역대 설정은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농식품부는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 주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서해안과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 40만 6000마리의 백신 접종을 마쳤다. 이와 별도로 접종을 원하는 농가에 백신 88만 마리분을 추가로 공급했다.

다만 이번에 럼피스킨이 발생한 순창군은 고위험 시군 4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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