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표소 시위' 289명 수사…"서소문 고가 안전관리 미흡 정황"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99건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75건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39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총 289명을 수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39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두고 총 289명을 수사 중이다.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는 수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흡 정황이 발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 총 99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는 289명에 달한다.

혐의는 폭행 및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참여자들 간 다툼에서 빚어진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하되, 개별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엄정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허위 게시글을 유포하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국조특위의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과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50대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 관련자 50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안전관리 관련 준칙이나 기준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롬 기자

경찰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의 경우 관련자 50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일부 안전관리 관련 준칙이나 기준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 소환 조사도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적으로 철거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확인 및 메신저 내용 확인 등을 위한 강제수사 여부를 두고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다"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신세계그룹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행사 홍보 문구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공자, 일부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신세계그룹은 사건 직후인 지난 5월19일부터 일주일간 마케팅 기획자와 결재 라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노트북·사내 메일·메신저 포렌식과 교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적·절차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소·고발 총 175건이 접수됐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법관과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순이었다.

경찰은 175건 중 100건을 수사 중이다. 48건은 불송치, 7건은 불입건(각하), 17건은 공수처에 이첩했고, 2건은 타기관에 이송했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송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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