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TF사진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재판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관련 부분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여론조사 불법제공'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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